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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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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걱정이 되네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언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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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미영

등록일2018-05-08

조회수1,810

 

관리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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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당일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회선언

자치위원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위원의 정족수를 확인한 후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합니다.
자치위원의 참석한 참석위원을 소개하며 재적 자치위원의 과반수 위원 참석으로 개회합니다.

2.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위원장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제척 대상과 회피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석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가 해당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제척사유 대상 위원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고지됩니다.


3. 사안개요 및 조사결과 보고 - 간사 또는 학생부장

사안조사 결과보고를 합니다. 이는 사안조사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책임교사 또는 간사가 보고합니다. 사안개요는 관련학생의 인적사항. 사안발생 및 인지경위, 사실확인방법 및 결과, 사안조사 방법 및 결과, 증거물 또는 목격자 등 증인관계,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그 긴급성과 조치내용 입니다.


4. 피해 측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위원장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이 질문하고 피해측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해측은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퇴장합니다.


5. 가해 측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위원 및 학생, 보호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입장하여 진술을 합니다.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학폭위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6. 관련학생 보호 및 선도조치 심의 - 자치위원

피해 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들 전원이 퇴장한 후 자치위원들이 심의합니다.
사안내용에 대해서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진술서, 증거자료, 관련학생 주장, 보호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심의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시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자치위원회는 추인 요청에 대해 추인,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은 등으로 결정이 가능
- 자치위원회가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을 했더라도 학교장 긴급조치 결정 당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긴급조치는 문제되지 않음
- 추인 받은 긴급조치 내용은 처분 내용에 포함되며 자치위원회결정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7.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결정 - 학폭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이 선도조치를 받은 후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하여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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