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

제가 계약하고 입주한 아파트가 분양광고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모델하우스도 다녀오고 했는데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5-11

조회수960

 

관리자

| 2018-05-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가는 실상과 다른 아파트의 모습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분양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공되지 않은 건물의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외견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례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포함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분양계약의 해지 및 대금감액,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으면 이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17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09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854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593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697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639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31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