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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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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419
관리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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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
비○○
남○○
아○○
다○○
김수연
도○○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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