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419

 

관리자

| 2018-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10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