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633

 

관리자

| 2018-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86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989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862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2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208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5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