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좀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167

 

관리자

| 2018-05-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 이므로 항고 제기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955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139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829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530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4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265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535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416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124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