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17

조회수2,057

 

관리자

| 2018-05-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청구인의 위반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700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1,00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660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3,016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1,046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290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683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978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