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17

조회수1,906

 

관리자

| 2018-05-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청구인의 위반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793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742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01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9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739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037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6,80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167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