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68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의 부모가 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의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CCTV 영상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영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의 교사 및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는 명목입니다.


▷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17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09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854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593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697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639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31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