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데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3,368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의 부모가 열람요청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아동학대 사실의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CCTV 영상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영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아동 외의 교사 및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거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는 명목입니다.


▷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742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07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023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29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74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08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611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153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357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