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943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이 헌법소원 뿐인 것을 알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29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