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515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 1/4, 5년 이상인자 1/2 감액
- 퇴직수당 1/2 감액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수당 1/8 감액)

3) 정직
-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개월 + 정직저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됨
- 보수의 1/2 감액


<경징계>

1) 감봉
- 12개월+ 감봉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보수의 1/3 감액

2) 견책
- 6개월간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793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167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385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451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574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672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476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785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932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