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29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16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571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26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50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375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628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002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