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방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4,20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2,139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2,861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2,447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8,821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1,688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2,259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5,434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2,572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