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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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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한데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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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490

 

관리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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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일반재판과는 다른 부분과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심리방식

1.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 필요적 구두변론
헌법소원의 심리는 필요적 구두변론입니다. 법 제30조에 의하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 임의적 구두변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임의적 구두변론에 해당합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제출
▷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접수되거나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 장관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제44조, 제74조 제2항)

▷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1항)


3.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


4. 헌법소원 심판의 장소 및 공개
-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하고 이를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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