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

공무원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3,145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는 자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소속직원, 정부투자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사, 공단, 유관사기업체(협회)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6도7814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 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도 213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253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34
1893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