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

공무원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925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는 자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소속직원, 정부투자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사, 공단, 유관사기업체(협회)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6도7814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 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도 213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09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