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

공무원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925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는 자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소속직원, 정부투자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사, 공단, 유관사기업체(협회)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6도7814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 각과 공무원과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 오늘 이후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동료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도 213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