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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사실관계 확인이나 밝혀진 것도 없이 무작정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들 자주가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올리겠다고 난리이고 학부모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처벌받는 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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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426

 

관리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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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합의가 어려우며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하면서 경찰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아동학대를 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받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CCTV영상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본래 CCTV영상은 경찰서에서 경찰의 입회하에 볼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교사의 입장보다 학부모와 기관의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공개를 쉽게 허락합니다.


또, 학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 경우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의 영상만을 확인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여주면 몇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그만이야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유죄가 될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며 힘들게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입장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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