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사실관계 확인이나 밝혀진 것도 없이 무작정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들 자주가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올리겠다고 난리이고 학부모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처벌받는 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426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학대 사건은 합의가 어려우며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하면서 경찰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발생한 사실관계에서 아동학대를 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받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기관의 CCTV영상을 볼 것을 요구합니다.
본래 CCTV영상은 경찰서에서 경찰의 입회하에 볼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교사의 입장보다 학부모와 기관의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공개를 쉽게 허락합니다.


또, 학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 경우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의 영상만을 확인한다고 하여 영상을 보여주면 몇달간의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만두면 그만이야라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유죄가 될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며 힘들게 취득한 교사 자격증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입장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759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0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609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92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17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815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639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520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