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는거 하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을 도와주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867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과 당사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그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006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3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3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068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66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567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