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

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052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681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52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4,166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080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86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432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