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1,959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4,838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931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34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712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864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179
695이혼상속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1

이지경

2018.02.071,758
694이혼상속

완료

별거하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 1

이혼해

2018.02.071,307
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를 납득할수없습니다 1

설악산

2018.02.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