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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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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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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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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801
639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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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54
63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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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8
637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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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5
636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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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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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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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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