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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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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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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704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716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119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07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00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45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