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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학생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회내처분

 

 

 

■ 중학생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회내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학생인 소년이 교제하던 이성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이성친구인 피해자가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카메라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지만 피해자는 자는 척을 했을 뿐 실제로 잠들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에 송치되어 어린 나이임에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고, 형사재판에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의 평소 성행과 아직 중학생인 소년의 나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의 보호의지 등을 들어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1호 처분을 비롯하여 3호 처분인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사건 보호 처분은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소년법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주관적인 사실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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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2-07

조회수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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