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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어린이집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셔서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시정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시정명령을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의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이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한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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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2-10

조회수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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