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처분 중 무면허운전 중학생,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학생 소년이 무면허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흔히 말하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4키로미터 정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건조물침입 등의 사건으로 이미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던 상황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은 소년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보호처분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지만 중범죄가 아니며, 아버지 소유의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이 면허가 필요한 일인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일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5,6호의 사회내처분을 명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될 경우, 이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기에 사회와 격리되어 폐쇄적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향후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