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헌법소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 제1항)

*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442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455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641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6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641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69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359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86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