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과징금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모모

등록일2018-07-17

조회수928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제외)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① 썪거나 상하거나 덜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어떤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알려주시면 영업정지 취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07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06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875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302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76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73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29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76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