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357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776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859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924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181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716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139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2,105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