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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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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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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029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013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75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771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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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2017.12.01930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847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802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