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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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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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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979
6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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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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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95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109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717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331
597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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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임

2017.12.26898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915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482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