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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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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4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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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866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800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97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204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67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2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424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