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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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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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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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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2,015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2,391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2,19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2,805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2,00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1,354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72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859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738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