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815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376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392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148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45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0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43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