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815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388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954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457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779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171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548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