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

보호관찰소에가서 교육3일들어야 한다고 듣고 검찰에서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

교육들으러 가면 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66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보이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게 교육이수대상자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호한 후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해당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르며 교육시간 또한 죄에 따라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에
해당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138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0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334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8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27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83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