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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

보호관찰소에가서 교육3일들어야 한다고 듣고 검찰에서 반성문쓰고 나왔습니다.

교육들으러 가면 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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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27

조회수3,066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보이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교육을 위탁한 것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게 교육이수대상자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호한 후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정은 해당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르며 교육시간 또한 죄에 따라 다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에
해당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