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

십대 때 억울하게 기소유예 받았어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군대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기소유예처분하나때문에

망설여지고 위축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헌법소원하는게 나을까요.. 삭제되기까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 여러 생각이 들어 글남깁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3-13

조회수1,728

 

관리자

| 2017-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공소시효가 기소유예를 받게 된 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무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80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79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727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726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12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