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226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575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409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0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52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365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900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182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