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559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06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641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46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996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976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96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37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