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현금을 가졌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받은적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는데 제가 다른 곳에와 있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조회해도안나오는데 이거 벌금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검찰청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4-18

조회수2,108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약식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2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확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등기로 받게되며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검창청 또는 법원민원실에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시에는 홈페이지 내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96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599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495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0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277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90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000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7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462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