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현금을 가졌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받은적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는데 제가 다른 곳에와 있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조회해도안나오는데 이거 벌금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검찰청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4-18

조회수2,108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약식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2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확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등기로 받게되며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검창청 또는 법원민원실에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시에는 홈페이지 내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972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947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205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54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948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194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8,83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288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