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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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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214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648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932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616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6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733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845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0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