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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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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034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393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75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20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7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40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4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39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