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516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1,328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1,088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494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1,249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3,279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570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833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345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