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044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910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724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47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488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783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644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396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354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