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전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친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저희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억울

등록일2017-06-05

조회수1,2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쓰는 글을 보면 피해자측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즉, 부제소특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