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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얼마전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친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친구는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구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갑자기 억울하다며 저희 아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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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억울

등록일2017-06-05

조회수1,264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쓰는 글을 보면 피해자측과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즉, 부제소특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경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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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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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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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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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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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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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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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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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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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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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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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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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806
932기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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